▲ 금동관음보살좌상. (출처: 뉴시스)

불상 소유권 가리는 첫 공판
‘복장 결연문 진위’가 쟁점

[천지일보=차은경 기자] 일본 쓰시마섬 한 사찰에서 도난당해 국내로 반입된 충남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가리는 항소심이 열렸다.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부장 이승훈)는 21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은 1심 재판부가 “(불상을 원래 소유주로 알려진) 충남 서산 부석사로 인도하라”고 판결하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열렸다. 당시 검찰은 훼손 및 도난 우려 등을 이유로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피고 검찰 측은 이날 항소이유서를 통해 부석사가 관세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복장 결연문’의 진위 여부에 새롭게 의문을 제기했다. 또 결연문에 기록된 서주 부석사와 현재의 부석사가 동일한 사찰인지 입증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당초 일본 쓰시마 간논지에 봉안돼 있었다. 1951년 5월 주지가 우연히 불상 내부에서 신도들의 불심을 담은 기록물인 복장물을 발견했는데, 복장물 중 결연문에는 1330년 서주(현재 충남 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기 위해 불상을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기록돼 있었다. 부석사 측은 이를 토대로 불상이 사찰 소유라고 주장해 왔다.

검찰 측은 이 결연문을 근거로 서주 부석사가 고려 말부터 존재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부석사 측에 불상 제작 시기로 주장하는 때에 서주 부석사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현재의 부석사가 서주 부석사로부터 계속된 동일한 권리 주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석사 측은 이와 관련해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면서도 “1심에서는 주장하지 않은 내용들을 갖고 항소이유를 들었는데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부석사에 이 불상과 ‘서주 부석사’ 소유였던 불상이 같은 것인지, ‘서주 부석사’와 지금의 ‘서산 부석사’가 같은 사찰인지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 검찰에 결연문 탄소연대측정에 대해 일본 관계 기관의 동의와 협조를 구할지 의견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뒷받침 할 관련 자료와 증거를 2심 재판일인 5월 16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재판부는 오는 6월 1일 대전대학교에서 국민 참여 재판을 열자고 제안했다. 부석사는 수용했으며, 검찰 측은 내부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서산 부석사에 있던 것을 고려 말 왜구가 약탈해간 것으로 추정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높이 50.5㎝, 무게 38.6㎏의 불상으로 14세기 초 제작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일본 쓰시마시 간논지에 있던 금동관음보살좌상은 2012년 문화재 절도범들이 훔쳐 국내로 반입했다.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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