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동관음보살좌상. (출처: 연합뉴스)
금동관음보살좌상. (출처: 연합뉴스)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청구 소송, 검사항소에 문제 있다”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일본 한 사찰에서 도난당해 국내로 반입된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놓고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인 문화유산회복재단이 26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다.

문화유산회복재단은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청구 소송 재판부인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승훈)에 검사의 항소에 문제가 있고, 불상의 취득경위를 일본이 명확히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탄원서에는 문화재 반환에 있어 출처 등에 대한 소장 기관의 입증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의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취득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돼 있다.

또한 ‘불상에서 발견된 결연문의 진위가 의심돼 불상도 가짜일 수 있다’는 한국 검찰의 항소 의견에 대해 “형사사건 수사기록과 일본과 문화재청의 감정서 등을 통해 불상이 진품임을 입증해놓고 민사 재판에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원소유주인 부석사에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조속한 판결과 불상 취득 경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해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탄원서에는 재단 자문위원인 조배숙·이인영·홍영표·김선동·김관영·이원욱·오영훈·전재수·조승래 국회의원 등이 연대 서명했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충남 서산 부석사에 있던 것을 고려 말 왜구가 약탈해간 것으로 추정된다. 불상은 높이 50.5㎝·무게 38.6㎏으로 14세기 초 제작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일본 쓰시마시 간논지에 있던 금동관음보살좌상은 2012년 문화재 절도범들이 훔쳐 국내로 반입했다.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부석사는 지난 2013년 법원이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일본 반환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 이후 국가가 소유 중인 불상을 인도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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