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정당의 대선주자 유승민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칼퇴근, 돌발노동 금지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돌발노동 시 할증 임금 지급 등 초과근무 제한
“어떤 당이든 정치권서 변화의 바람 일어나야”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바른정당의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자신의 슬로건인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의 2호 공약으로 ‘칼퇴근 보장, SNS 돌발노동 금지 방지 법안’을 1일 내놨다.

이날 유 의원은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정책브리핑을 열고 “현장에서 실제로 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칼퇴근의 시대를 열겠다. 돌발노동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2015년 기준 OECD 평균 연간 근로시간과 대한민국의 평균 연간 근로시간을 비교하며 공약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OECD 평균 연간 근로시간은 1766시간이지만, 우리나라의 평균 연간 근로시간은 2113시간이다. 약 43일을 더 일한다.

그는 “매일 계속되는 야근과 주말근무는 아이들의 친구가 되고 싶은 아빠의 꿈을 빼앗고, 워킹맘은 퇴근 시간이 되면 조마조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고통받는 사회,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 과로사하는 사회, 일하는 엄마 아빠가 모두 지쳐버린 사회는 계속 유지될 수 없다”며 “아빠가 아이와 함께 놀 수 있고, 임신과 출산이 일하는 여성의 발목을 잡지 않으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주기 위해 칼퇴근 정착, 돌발노동 금지의 사회로 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유 의원은 구체적인 정책으로 ▲퇴근 후 SNS 등을 통한 업무 지시하는 ‘돌발노동’에 대한 할증 임금 지급 ▲근로일 사이 ‘최소휴식시간(퇴근 후 11시간)’ 보장제 도입 ▲1년 단위 최대 초과근무시간 규정 도입 등을 발표했다.

그는 유럽 독일의 안티스트레스 법안, 프랑스의 연결차단권 등을 예시로 들며 “절대 비현실적인 포퓰리즘이 아니다”라며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도 육아휴직에 대한 많은 고민하신 아이디어를 내셨다. 어떤 당에서든 정치권에서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일과 가족 양립을 가로막아 저출산이란 재앙을 불러온 초과근로 문제는 이런 개혁적 조치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며 “저출산을 극복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누리며 우리 아이들이 따뜻한 부모의 품에서 자랄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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