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인 이상이면 6인으로 압축
광화문 인근서도 투표 추진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대선 후보 경선 방식을 완전국민경선제로 정했다. 선거인단에 참여한 일반 국민이 대의원이나 권리당원과 동등한 가치의 표를 행사하는 방식이다.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이날 오후 지난 9일부터 총 8차례의 회의와 후보자 대리인 간담회를 통해 마련한 ‘19대대통령후보자선출규정’을 발표하면서 “정권교체를 위해 당원과 국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불편부당한 경선 규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경선룰이 ▲정권교체 경선 ▲대선승리 경선 ▲국민통합경선이라는 3대 기본원칙을 통해 마련했다며 5가지 경선룰을 소개했다.
우선 선거인단 참여를 원하면 전화(콜센터), 인터넷 현장서류 신청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선거인단 모집은 탄핵 전 1차, 탄핵인용 후 2차례 나눠 모집한다고 전했다. 투표의 편의성을 위해 순회투표, 투표소투표, 모바일(ARS)투표, 인터넷투표 네 가지 방식으로 진행한다. 선거인단에 참여한 국민은 대의원과 권리당원, 일반국민별로 다른 가중치가 부여되는 ‘국민참여 경선’과 달리 동일한 가치의 표를 행사하게 된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을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책으로 ‘ARS투표검증단’을 설치 운영하며, 검증단 구성은 후보자가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해 구성해 ARS 투표 설계부터 모든 과정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촛불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 광장 인근 옥내에서 선거인단 신청 및 투표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쟁력 있는 후보자 선출을 위해서 예비후보 경선기탁금을 2012년보다 하향하고, 예비후보자가 7인 이상일 경우 컷오프를 통해 6인으로 압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본경선 실시 전 다양한 토론회, 간담회 등을 열어 후보들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기로 했다. 또 강력한 후보 선출을 위해 1차 투표에서 최대 득표자의 득표율이 과반 미달 시 1,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당헌의 참여와 권리 보장을 위해 권리당원에겐 특별한 절차 없이 선거권을 부여하고, 투표소투표와 ARS투표에 대해 선택적 기회를 보장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