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측이 낸 안종범 전(前)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 증거 철회 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19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7차 변론기일에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17일 진행된 6회 변론기일에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중 일부를 증거로 채택한 바 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전날 이의신청서를 통해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중 11개는 위법하게 수집됐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우리 재판부에서는 문제가 되는 안 전 수석의 수첩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며 “위법한 증거라서 채택이 안 된 게 아니다. 우리 심판정에서 채택된 증거는 안 전 수석의 증언과 진술”이라고 밝혔다.

강 재판관은 또 “일부기록에 보면 안 전 수석의 수첩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압수된 것이다. 외관상 적법절차 따랐다”면서 “현 단계에서 위법수집 증거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의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이의는 형사법정에서 하는 것이지 지금 법정에서는 진실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며 “진실발견은 국회뿐 아니라 피청구인 입장에서도 중요하다. 이 재판이 형사 절차적인 무슨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듯한 절차로 진행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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