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은 최재경 민정수석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조대환 변호사를 선임했다. 사진은 2015년 3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시절 이석태 위원장(왼쪽)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세월호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하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민정수석 임명 전 ‘검찰 비판’ 글 게재
금태섭 “朴 뇌물 주체… 즉시 결정해야”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 직전 임명한 조대환 청와대 민정수석이 불과 한 달 전 ‘미르·K스포츠 재단’의 모금에 대해 (공갈성) 뇌물죄라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조 수석은 지난 10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검사의 무능’이란 제목의 글에서 “검찰은 미르·K스포츠 재단 비리를 보는 눈에서 무능을 드러냈다”며 “권력형 비리가 개입된 대형 사건이라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조 수석은 지난달 5일에 다시 한번 ‘검사의 무능’이란 글을 재게재하면서 “인제 와서 (수사팀 인원을) 32명 보강”이라며 “전두환 비자금 사건 기록을 참고하면 바로 답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조 수석의 글을 올리며 “조 수석은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으로 받은 돈을 뇌물, 그것도 협박을 통해서 받은 공갈성 뇌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 대변인은 “조 수석이 언급한 ‘전두환 비자금 사건’은 대법원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한 사건”이라며 “이번 탄핵안을 작성하며 박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의 가장 중요한 근거”라고 밝혔다.

그는 “주어는 없지만 조 수석이 언급한 뇌물죄의 주체는 박 대통령인 것이 명백하다”며 “최순실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애초 단독으로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안종범이 뇌물을 받았다는 의미라면 이 판결을 인용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금 대변인은 “뻔한 결과를 기다리느라 국정공백을 연장하지 말고 즉각 퇴진의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며 헌재의 조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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