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후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 황교안 국무총리와 함께 참석하고 있다. (제공: 연합뉴스)

수사자료와 증거물 등 특검에 인계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가 11일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재판에 넘기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강요미수 공범 혐의를 추가하면서 사실상 수사 마무리 과정에 들어갔다.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김 전 차관과 조 전 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하고 박 대통령도 공범이라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공개했다.

조 전 수석은 박 대통령과 함께 지난 2013년 7월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VIP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는 혐의(강요미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60, 구속기소)씨와 안종범(57, 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공모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이 기금을 내도록 했고 KT와 현대차 그룹 등에 압력을 넣어 최씨의 개인이익을 챙기게 해줬다고 밝혔다.

또 정호성(47, 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차은택(47, 구속기소)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KT 인사채용 압력에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은 박 대통령, 최씨, 안 전 수석과 함께 지난 5월 무렵 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레저코리아(GKL)에 압력을 행사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최씨가 운영하는 회사 더블루케이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를 받고 있다.

또 최씨와 최씨 조카 장시호(37, 구속기소)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장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 2800만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지난 4~6월 사이 영재센터에 GKL이 2억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이 외에도 문체부 내부문건을 최씨 측에 건넨 것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차관과 조 전 수석을 기소하면서 특별수사본부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관한 수사도 마무리짓게 됐다. 검특별수사본부는 수사기록과 증거물 등 일체를 조만간 박영수 특검에게 인계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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