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사건부호 및 사건번호 ‘2016헌나1’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넘어오면서 탄핵심판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각 당의 탄핵추진단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과 함께 9일 오후 5시 55분께 헌재를 방문해 오후 5시 57분께 소추의결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본격적인 탄핵심판 심리에 들어갔다. 주심 재판관은 전자배당 방식을 통해 선정될 전망이다.

피청구인(피소추자)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사건부호 및 사건번호는 ‘2016헌나1’이다. 탄핵 심판 사건에는 ‘헌나’라는 사건부호가 붙는다. 2016년에 접수된 탄핵심판 1호 사건이라는 의미다.

탄핵심판 청구를 마친 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당의원으로서 박 대통령 탄핵의결서가 가결된 것에 대해 참담한 심경”이라며 “국회의원 80%가 탄핵안에 찬성했다. 탄핵소추위원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2~3주 간격으로 변론을 열어 당사자와 관계인 소환(불출석 심리 가능), 증인 신문 등 구두변론과 증거조사, 서면심리, 재판관 평의 등의 심판 절차를 이어가게 된다.

헌재 탄핵심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약 2~3주가량 심판 준비 절차를 거쳐 이달 말께 첫 변론기일을 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직후 재판관 회의를 긴급 소집해 앞으로 절차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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