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백모(48)씨가 3일 구속됐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된 백모(48)씨가 구속됐다.

3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 공용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를 받는 백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 15분께 구미시 상모사곡동 박 전 대통령 생가 안에 있는 추모관에 들어가 시너(1ℓ)를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경찰 조사에서 “박 대통령이 하야하든지, 하야를 안 할 거면 자결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둘 중의 하나를 안 해서 방화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화재 직후에 박 전 대통령 생가에서 ‘박근혜는 자결하라. 아버지 얼굴에 똥칠하지 말고’란 글이 쓰여 있는 방명록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백씨의 진술 내용을 확인해 진위 여부, 공모자 존재 여부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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