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헌법에 규정된 탄핵 진행… 책임 있게 나설 것”
“탄핵 들어가면 내년 3, 4월 벼락치기 대선 우려”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5일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여당 대표로 협상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정 원내대표는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야당이 헌법에 규정된 대로 탄핵을 진행하는 이상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야당이 주장하는 오는 12월 2일이나 9일 탄핵소추안 처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12월 2일, 9일 탄핵안 가결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그는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라 탄핵 심판의 유보 가능성과 박 대통령 탄핵 조기 확정 시 각 당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통령 경선 혼란을 들었다.

정 원내대표는 “일부 언론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법 제51조에 탄핵청구 심판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하는 심판적 절차의 정지규정이 있다”면서 “물론 헌재법 제38조에 180일간의 재판 기간이 있지만, 이것은 구속력이 없고 훈시규정으로 해석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헌재가 탄핵안을 받고 두 달 안에 처리해 내년 2월 중순쯤에 심판 결과가 나온다면 내년 3, 4월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며 “이럴 경우 각 정당의 경선 진행도 엉망이고, 제대로 된 경선 후보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은 어쩔 수 없이 허겁지겁 차기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절차 협상에 대한 권한을 원내대표에게 일임해 달라”며 박수 동의를 요구했다. 이에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은 박수로 동의했지만,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은 침묵했다.

비박계 나경원 의원이 ‘박수 동의’ 요구에 항의했으나, 정 원내대표는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라”며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비공개회의로 전환되기 직전엔 같은 비박계인 황영철 의원이 다시 항의하고 나섰다. 그는 “나경원 의원의 지적대로 정 원내대표에게 권한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박수 같은 것이 아니라 비공개회의 중에라도 명확하게 동의를 얻어야 하지 않겠냐”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비박계 중진인 유승민 의원이 “동의한다”고 말한 가운데 의총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비공개회의 전환 직전, 비박 김성태 의원이 정 원내대표와 잠시 만나 “너무 단정적으로는 (회의 진행을) 하지는 말아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