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2차 실무 협의회, 일본 측 실무단이 9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본관에 들어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한일 양국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가서명이 오는 14일 일본 도쿄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이달 14일 도쿄에서 한일 GSOMIA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가 열린다”며 “이번 협의에서 협정문에 가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3차 실무협의에서 한국의 외교부 동북아1과장과 국방부 동북아과장, 일본의 외무성 북동아과장과 방위성 조사과장 등 외교·안보 과장급 인사들이 참석해 가서명에 동참할 예정이다.

GSOMIA 협정문 초안은 한일 양국이 지난 1~2차 실무협의를 통해 작성됐으며, 우리 외교부는 이에 관한 사전심사를 법제처에 의뢰한 상태다.

마찬가지로 3차 실무협의에서 GSOMIA 협정문의 가서명이 이뤄지면 정부는 법제처의 사전심사를 거쳐 이를 차관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GSOMIA 협정문 체결은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통해 최종 승인된다.

한일 양국의 GSOMIA 협상이 이처럼 속도를 내면서 당초 올해 안으로 예정됐던 체결 계획이 빠르면 이달 중에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GSOMIA 협정은 양국 간 군사정보의 전달, 사용, 저장, 보호 등의 방법에 관한 것으로,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 간의 직접적인 군사정보 공유가 가능해진다.

한일 양국은 2012년 6월 GSOMIA 체결이 무산된 이래 2014년 말 체결된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약정을 토대로 미국을 매개로한 간접적인 군사정보 공유 방식을 지속해 왔다.

정부는 원활한 군사협력을 위해 GSOMIA 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지난 9일 한일 GSOMIA 협상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없는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지배적인 상황인 만큼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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