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 민정수석(왼쪽)과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박지원 “국민이 여소야대 만들어줘도 그 따위냐 엄청 비난”
고발 실효성 없어… 홍준표 진주의료원 폐업 때도 불기소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 끝내 불출석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여야 3당이 합의했다. 그러나 당초 우병우 수석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주장했던 국민의당은 여야의 검찰 고발 방침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우 수석 고발 방침 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크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 수석 동행명령 발부가 무산된 점을 거론하고 “(모든 언론과 국민이) 청와대 꼭두각시인 여당 지도부엔 아예 노코멘트 하지만, 야당의 우병우 민정수석 동행명령 포기에는 국민이 여소야대 만들어주니 그 따위냐고 엄청 비난한다”고 꼬집었다. 

제1야당인 더민주가 우 수석 동행명령장 발부 입장을 철회하고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검찰 고발 조치로 선회한 것을 지적한 발언이다. 

박 위원장은 “왜 끝까지 최선을 다 하지 않고, 아침부터 냄새를 피우다가 슬며시 양보하는 쇼를 했다는 지적”이라며 “국민의당은 끝까지 동행명령 발부를 주장했지만, 그런 설명이 통하지 않는다. 우병우·최순실 이대론 못 간다고만 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의 주장대로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면 국회 직원이 청와대를 직접 방문해 출석 요구를 하고, 거부 시엔 국회 모욕죄가 적용돼 사법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박 위원장 등 3당 원내대표는 전날 우 수석 불출석에 대한 후속조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럼에도 박 위원장이 우병우 동행명령 발부 무산을 거듭 비판한 이유는 우 수석에 대한 검찰 고발의 실효성이 사실상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국정조사 당시 청문회에 불출석해 검찰에 고발됐지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홍 지사는 당시 지자체 고유 사무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우 수석은 비서실장 부재에 따른 업무 대응,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임을 국감 불출석의 이유로 들고 있다. 

국회의 국감 기관 증인 고발로 기소 처분이 내려진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도 우 수석의 불기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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