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실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정감사에서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이 증인선서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야 3당 “禹 증인채택 만장일치 통과, 유효하게 집행돼야”
김도읍 “개인 의혹으로 출석 강제 안 돼… 불출석 정당”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21일 대통령비서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불출석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앞서 지난 19일 우 수석은 ‘대통령 보좌 참모로서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 국감에 참석해 부재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이 있고,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부득이 참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불출석 사유서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 소속 정진석 운영위원장에게 동행명령서 발부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상임위에서 증인 채택이 만장일치로 통과됐기 때문에 유효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앞서 야 3당은 우 수석의 불출석에 합의하지 않았다. 관례를 따지는 것보단, 동행명령서를 발부해서 증인을 출석하도록 강제하는 법 절차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국민 스타 우 수석은 불출석 사유서 하나 내고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비서실장이 부재중이니 자기가 신속히 대응할 문제가 무엇인가.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문제가 미르·K스포츠 재단 수사를 방해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우상호 의원의 제안대로 동행명령서 발부를 의결해줄 것을 국민의당 원내대표로서 정식으로 건의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도 “정의당도 동행명령서 발부 제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국정감사나 조사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에서도 할 수 있다. 동행명령서를 거부하면 청와대로 가서 국감을 진행할 수 있게 의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우 수석의 불출석이 정당하고 동행명령서 발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동행명령서를 발부하려면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지 먼저 간사 협의가 필요하다”며 “우 수석의 증인 채택 핵심 사유가 선거 사건의 편파적 지휘인지, 아니면 민정수석 취임 이전의 개인 의혹을 다루기 위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동행명령서 발부에 반대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며 “핵심 증인 사유를 밝혀보면 아마 이 부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진석 위원장은 “이러면 끝이 없이 되풀이된다”면서 “이 부분에선 여야 간사들이 동행명령서 발부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하고, 출석한 기관 증인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해 국감을 속개했다. 여야 3당 간사들은 우 수석에 대한 동행명령서 발부를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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