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찰 관계자가 20일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오패산 사제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한 수사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경찰은 피의자 성병대(45)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수거해 온 폭죽, 글루건 등을 공개했다. 경찰은 압수물을 토대로 사제총기 제작법과 추가 사제총기나 폭발물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사제총기로 경찰관을 숨지게 한 성병대(45)씨에 대해 20일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사제총기를 난사해 경찰관을 살해하고 인근 주민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성씨에 대해 살인·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영장실질검사는 이르면 다음 날 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 19일 서울 강북구 오패산 터널 입구에서 같은 건물 세입자 이모(67)씨에게 사제총기를 난사하고 둔기로 머리를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지나가던 이모(71)씨가 복부에 총을 맞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경찰서 번동파출소 소속 김창호(54) 경감은 성씨가 난사한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 김 경감은 총알이 폐를 관통하고 대동맥을 손상시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영장 신청에 앞서 이날 성씨의 집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컴퓨터 본체와 화약을 모으는 데 쓴 것으로 보이는 폭죽껍데기를 확보했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모의 총포를 제조 및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위반)의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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