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예장통합 총회 임원회 후 회의장을 빠져나오는 이성희 부총회장.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한국교회 양대산맥 중 하나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이 결국 특별사면위원회와 채영남 총회장이 선포한 ‘특별사면’을 취소했다. 예장통합은 그동안 이단으로 규정됐던 4단체에 대해 선포한 ‘특별사면’을 놓고 교단 정서가 분열돼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만 해답을 찾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빠져 있었다.

예장통합은 22일 오전 9시 발표하기로 했던 성명을 정오를 넘겨서 발표했다. ‘이단 관련 특별사면에 대한 성명서’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성명에서 총회임원회는 “교단을 염려하시는 증경총회장님들의 한결같은 권면을 적극 수용해 결의했다”며 “지난 9월 12일에 행한 총회장의 이단사면선포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전날 예장통합 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갖고 채영남 총회장의 특별사면 선포에 대한 취소 여부를 놓고 쟁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오전까지도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2일 특별사면 선포 이후 특별사면 반대 세력은 ‘사면 취소’ 및 ‘총회장 사퇴’ 발언과 성명을 내고 기자회견을 여는 등 맹공을 퍼부었다. 지난 20일 증경총회장 등도 직접적인 압박을 가했다. 이번 사태는 교단연합단체인 한교연이 비난에 나서고, 타 교단 신학자들까지 반대 성명에 가세함에 따라 한국교회 전체 문제로 번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번 예장통합의 발표로 반대 세력의 반발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번 사면대상자였던 성락교회(25만명)나 평강제일교회(7만명) 등은 만만치 않은 교세로 반격전이 예상된다. 뉴스타겟 논평자 황규학 박사는 사회법을 들어 “사면을 선포하고 취소하면 민사법상 금반언(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를 금지)의 원칙 위배, (사면대상자들과 맺은)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사면을 선포하는 조건으로 한국교회 앞에 사과하고 눈물을 흘리고 2년 유예기간 교육을 받겠다는 각서까지 쓴 사면대상자들로부터 ‘사기성 사면’을 이유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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