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윤제문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세 차례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윤제문씨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민우 판사는 윤제문씨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 5월 23일 오전 7시께 서울 신촌 부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적발 당시 윤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4%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지난 2010년과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다

한편 윤제문씨의 소속사 나무엑터스 측은 “본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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