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음주사고’ 강인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슈퍼주니어 강인이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강인을 700만원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가로등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산출된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5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한편 강인은 지난 2009년 10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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