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역 출입구 10m이내 금연구역 표지판 ⓒ천지일보(뉴스천지)DB

경찰, 쌍방폭행 혐의 조사 ‘논란’

[천지일보=강병용 인턴기자]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흡연 남성에게 뺨을 맞은 아기엄마 사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져 네티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후 지하철 6호선 응암역 출구 앞 횡단보도에서 담배를 피우던 50대 중반의 남성이 아기 엄마인 20대 여성의 뺨을 때렸다.

아기 엄마가 “지하도 출입구 10m 이내에 담배를 피울 수 없다”고 남성에게 이야기 하자 남성은 횡단보도 파란불 신호가 바뀌어 건너갈 즈음에 아기 엄마를 쫓아가서 팔을 낚아채 뺨을 때렸다. 경찰은 아기 엄마도 남성을 밀쳤다는 이유로 쌍방폭행 혐의로 두 사람을 조사했다.

사건이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자 누리꾼들의 흡연 남성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담배 피울 거면 매너 좀 챙기고 피우자” “담배 진짜 구역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이들 있는 곳에서 너무 떳떳하게 피는 사람들 벌금 강화해야 한다” “때린 것도 이해할 수 없는데 쌍방이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저 남자 신상이 궁금하다” “흡연자들도 다른 사람 담배연기 맡기 싫어한다” “유모차 탄 애기들이 지나가고 있어도 담배 끄는 사람 못 봤다”는 등의 반응도 있었다.

폭행당한 아기 엄마까지 가해남성과 엮어 ‘쌍방폭행’으로 처리하려 했던 경찰에 대해서도 맹렬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들은 “경찰들(이) 귀찮아 대충 합의한다…” “정당방위처리도 아니고 쌍방이라니” “쌍방같은 소리하고 있네” “어이가 없네 경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