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적발 시 행정처분
보복운전 당한 경험 40.6%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앞으로 보복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구급차와 소방차, 경찰차 등 이른바 긴급차도 긴급상황이 아니면 경광등과 사이렌을 사용할 수 없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복운전자에 대해 면허 취소·정지처분을 내리는 등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보복운전자를 형법상 특수상해나 특수폭행죄로 형사처벌하는 것만 가능했다. 그러나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법적 근거는 없어 위험한 운전 행태를 보이는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개정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상대 차량을 추월해 고의로 급제동하거나 진로를 방해하고 차량을 가로막아 내려서 위협하는 등의 보복운전은 그 수위에 따라 면허가 정지·취소되고 불구속 입건되는 등 행정처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0.6%가 보복운전을 당한 경험이 있고 14.3%가 보복운전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보복운전을 당한 원인으로는 ‘앞에서 천천히 갔기 때문’이 가장 높았다. 이어 끼어들었거나 양보하지 않은 이유와 사고가 날 뻔했기 때문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의 안전에 큰 위협을 불러오는 보복운전을 근절하고자 형사처벌과 더불어 행정처분까지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막힌 도로를 쉽게 통과하려고 사설 구급차를 쓰는 일을 막고자 경광등이나 사이렌 사용에 관한 규제도 시행한다. 소방차나 구급차, 경찰 순찰차 등 긴급 차량도 실제 긴급상황이 아니면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단, 화재나 범죄 예방 등 긴급 자동차의 애초 목적을 위해 순찰이나 훈련을 하는 경우는 예외다. 또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었던 교통범칙금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1종 특수면허에서 대형견인차 면허와 캠핑용 트레일러 등 소형견인차 면허가 분리된다.

그동안 총중량 750㎏을 초과하는 캠핑용 소형 트레일러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1종 특수(트레일러)면허를 취득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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