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21일 2016년 세법개정안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추경호 의원, 이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김 의장, 이채익 정책위부의장 .ⓒ천지일보(뉴스천지)

새누리-기재부, 2016년 세법 개정 당정협의
소형임대주택 수익 비과세 일몰 연장 제안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새누리당이 21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일주일여 앞둔 가운데 출산장려 세액 공제 확대, 중소기업 고용창출 인센티브 확대 등의 세법 개정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이날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2016 세법개정 당정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둘째 자녀 출산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청년 창업 세제 혜택 ▲중소기업 고용창출 인센티브 확대 ▲해운기업의 선박 미 운항시 법인세 제외 ▲기업 환류세제 개편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통계 시스템 개선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 관련 제도의 일몰 연장 ▲미세먼지 저감 위한 세제 개편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조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보완 등을 요청했다.

새누리당은 당정협의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절벽 문제에 대비한 출산 장려 세액 공제 확대를 주문했다. 둘째 자녀 출산에 대한 세액 공제의 경우 정부가 지난해 20만원에서 올해 30만원으로 늘렸지만, 이를 더 올려달라는 것이다. 김 의장은 “국가의 인구절벽과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국회 특위가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새누리당에서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예정이니 정부 측에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중소기업 고용 창출과 관련해선 1인당 연간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인 고용창출 세액 공제 금액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해운기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해 선박 미 운행 시 법인세를 내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법인세 시스템을 바꾸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존엔 영업이나 선박 출항 여부와 관계없이 선박 톤수에 따라 법인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기업 소득환류 세제와 관련해선 배당 쪽의 혜택을 줄이는 방향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투자를 늘리든지, 월급을 올려주든지, 배당을 늘려주든지 해서 투자도 늘리고, 내수도 진작시키려 하는데, 결과를 보면 배당에 돈을 제일 많이 배정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 배당에 대한 혜택은 확 줄이고, 가계소득을 증대시키는 임금 쪽에는 확 늘리는 쪽으로 환류세제를 개편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부 측은 “그렇게 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28개인 소득 공제 일몰 제도와 관련해선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 수입에 대한 비과세, 전세금 임대료 과세 시 소형 주택 제외 특례 연장, 신용카드 소득 공제 연장, 음식점의 농수산물 세액 공제 우대 제도 등의 일몰 연장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일몰을 연장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서민·중산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는 연장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정부는 새누리당의 요청을 받아서 28일 입법 예고될 세제개편안에 적극 반영을 검토해달라”며 “그 이후에도 입법예고 기간 20일을 거쳐서 한쪽은 예산안, 한쪽은 세법 개정안을 가지고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을 밟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새누리당에선 김 의장과 조경태 기재위원장, 이현재 정책위부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선 유 부총리와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최영록 세제실장, 고형권 기조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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