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에 86명 특공대 2개팀 배치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정부가 서해 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및 어업인 지원방안을 11일 발표했다.

해양수산부(해수부)는 무허가어선의 담보금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불법조업선박의 선장은 구속수사 하는 등 처벌수위도 높였다. 불법어구와 어획물도 반드시 압수해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꽃게철이 시작되는 4~6월, 9~11월에는 서해 NLL부근에 경비함정 9척을 추가 배치하고 ‘중국어선 단속 기동 전단’을 운영한다. 연평도에는 86명의 특공대 2개 팀을 배치해 중국어선 단속과 퇴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해경)은 전담팀(T/F)을 신설하고 기동성을 갖춘 중형함정, 방탄보트 등을 추가로 배치해 대응 능력을 높일 예정이다.

외교적으로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해수부), 어업문제 협력회의(외교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 정부의 실효적이고 가시적인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방침이다.

서해 5도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연평어장 조업구역을 확대하고 조업시간도 일출 30분 전부터 일몰 후 1시간으로 연장한다. 하반기 꽃게 성어기인 9~11월에 국가지도선을 추가 배치해 시범 시행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해 발생한 유실·침적어구 수거도 지원한다.

윤학배 해수부 차관은 “이번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 올해 사업이 가을어기가 시작되기 전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내년 꽃게 성어기가 시작되는 4월 이전에 주요 대책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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