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오후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붙잡힌 중국 선원 14명이 인천항 해경전용부두에 도착한 뒤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해양경비안전서로 이동하고 있다. (제공: 인천해경)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인천해경서(서장 송일종)가 중립수역에서 해군·해병·해경으로 구성된 민정경찰이 체포한 35톤급 중국어선 2척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7시 10분쯤 인천 강화군 교동도 남서방 약 5.5해리(10㎞) 해상에서 중립수역 0.8해리(1.4㎞)를 침범해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을 민정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해경은 체포된 중국어선이 검거 당시 그물을 끌며 불법조업 중인 채증 자료를 확보해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중국어선 A호에는 꽃게 10㎏과 조개 15㎏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선장을 포함한 간부 선원은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해경은 선장을 포함한 선원 14명을 대상으로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금일 내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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