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인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음주 사고를 낸 아이돌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인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모두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강인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한 결과 0.157%로 측정됐다. 이는 면허취소 수준(0.1%)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강인은 지난달 24일 오전 2시경 술을 마신 채 본인의 벤츠 승용차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또한 사고를 내고 수습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

조사 결과, 강인은 사고 전날인 23일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소주 3병을 나눠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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