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시간 활동 시 100만원 지원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정부가 장애인 이모나 삼촌을 돌보는 조카가 일정 자격을 갖추면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7일 법제처 심의를 받고 30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26일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정신적인 이유로 일상·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목욕, 청소, 세탁 등 가사활동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50시간 이상 교육 이수 등의 자격을 갖춘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의 가정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복지부는 “가족을 장애인 활동 보조인으로 인정하면 국가가 장애인의 활동 지원의무를 가족에게 전가하게 되는 꼴”이라며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서비스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렵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족의 정의에서 ‘직계가족의 형제·자매’를 삭제, 조카가 장애인 이모·삼촌을 돌보는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가족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탓에 비장애인 이모·삼촌이 장애인 조카를 돌보고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조카가 이모·삼촌을 돌볼 때는 급여를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자격을 갖춘 활동보조인들은 하루 4~5시간, 한 달 동안 120시간 정도를 활동한 경우 약 100만원 정도를 급여로 받는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6세 이상 65세 미만 1~3급 장애인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