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7개 시도 대상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 정진엽)가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아닌 사람이 개설하고 운영하는 불법 안마·마사지 업소를 17개 시도에서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지자체에 안마시술소, 안마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불법 마사지업소와 해당 업소의 옥외광고물이다.

이는 의료법에서 안마사 자격을 받은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업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음에도 무자격자의 유사 안마업으로 안마사의 생계가 위협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법 제88조에 따르면,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 의료법상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자극요법 등은 시·도지사에게 안마사 자격을 받은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불법 유사 안마업(각종 마사지영업)을 하면서 각종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등 영업활동을 함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불법 옥외광고물이 범람함에 따라 국민이 불법 유사 안마업이 합법적인 영업활동인 것으로 오해할 우려도 제기된다.

복지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유사 안마업자가 내건 옥외광고물을 적극 단속하고 정비해 시각장애인의 정당한 생계활동을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전국 지자체에 안마·마사지·지압 등의 옥외광고물을 허가하기 전에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에서 내건 광고물인지 꼼꼼하게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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