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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정신의료기관이 노숙인을 유인해 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놓고 보호와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뿐만 아니라 치료수단 외 노동에 방치한것도 확인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인권위)가 2015년 5월부터 7월까지 경상남북도, 충청남도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6곳에 방문조사 결과를 2일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노숙인 인권보호 단체의 제보와 관련 진정 사건을 바탕으로 노숙인의 정신병원 입원 유인, 이들에 대한 치료소홀, 부당한 입·퇴원 관리 등을 조사했다.

인권위는 방문조사 결과 일부 정신의료기관이 서울이나 인근 대도시 역 주변에서 노숙인 등을 직접 알선하고 유인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례를 확인했다.

노숙 등으로 연고가 불명한 환자에게 기관이 의료비를 실질적으로 면제해주고 입원을 유지하는 경우, 환자에 대한 보호 및 관리가 소홀히 하거나 입원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입원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밖에도 조사대상 의료기관들은 ▲환자들에 대한 치료 정보 미제공이나 간과 ▲사전 대면과 진단 없는 입원 ▲치료수단으로 볼 수 없는 작업 참여와 환자의 개인적인 원외 노동의 방치 ▲무단 외출 및 외박 허용 ▲원내와 원외 음주행위 방치하는 등 환자의 치료 목적에 앞서 경영상 이익을 우선하는 관행이 확인됐다.

정신의료기관은 보호환자(수급자) 입원 시 본인 부담금 없이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입원치료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또 건강보험환자의 경우 공단으로부터 부담금을 지급 받을 수 있어 입원환자가 많을수록 병원은 경영상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인권위는 노숙인들을 유인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이들에 대한 음주나 노동을 방임하는 등 보호 및 관리 소홀한 6개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에 따라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방문조사를 해마다 해 해당 시설과 감독관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 보호증진, 피해에 대해 구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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