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정부가 여성대상 강력범죄와 동기 없는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1일 서울청사에서 제4회 법질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골목길·우범지역 등 범죄 취약지역에 CCTV를 확충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개선을 통해 신축건물의 남여 화장실 분리설치 의무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 공용화장실을 분리설치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키로 했다.

또한 여성대상 강력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거점근무, 여성 불안을 가중하는 주요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 등 치안활동을 전개한다. 나아가 여성대상 강력범죄자의 가석방 심사 강화와 석방 예정자 적극 통보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최근 일어난 사건이 조현증(정신분열증) 환자에 의한 ‘동기 없는 범죄(묻지마 범죄)’로 분석되면서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차원에서 경찰관이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발견한 경우 위험성이 명확히 인정되고 조치 가능할 땐 응급입원 조치, 행정입원 요청 등 더욱 적극적인 경찰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행정입원의 인권침해 우려 해소를 위해 정신질환자 판단용 체크리스트, 입원요청 기준 등 매뉴얼을 정비하고 위법한 강제입원 구제를 위한 인신보호관 제도 도입도 재추진한다.

하지만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정신질환자를 희생양으로 삼고 사회불안을 틈타 사회적 소수자의 삶과 존엄을 짓밟는 것이 여성 살해 방지대책인가”라며 “인권보장의 이름으로 인권침해를 자행하기를 선언한 경찰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인권위)는 전날 성명을 내고 “온·오프라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여성혐오 문제뿐 아니라 이주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비하·혐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와 국민의식을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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