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23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정부에 대해 피해자 지원 확대와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는 이날 국가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을 확대하고, 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등에 관련된 관리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권위는 이어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며 “향후 기업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인권위가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 입장을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명을 통해 인권위는 “생명과 건강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라는 점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고는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인권위는 2011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통과한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을 들어 국가는 기업 활동에 대한 적절한 정책 등을 통해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기업은 기업 활동에 있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실천 점검하고 피해자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인권존중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15년 10월 방한한 바스쿠트 툰칵(Baskut Tuncak) 유엔 유해물질 및 폐기물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고와 관련해 유사한 비극의 방지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취한 조치들이 충분한지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는 유해물질의 위협으로부터 모든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과 제도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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