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력 혐의를 받고있는 태고종 스님들이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법원이 폭력행위 혐의로 법정에 선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스님(65, 본명 이영식)과 비상대책위원장 종연스님(69, 본명 송석창)에게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나머지 11명의 스님들에게도 징역 10개월~1년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총무원장 도산스님 등 13명의 태고종 스님들에게 “종교인이 처음 배운 초심으로 돌아가서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 성찰하고 종교인이기 이전에 인간의 기본 예의를 절실히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태고종 내분 사태는 2015년 1월 총무원장 도산스님 집행부에 문제를 제기하며 결정된 비상대책위원회가 1월 23일 청사를 기습 점거하며 촉발됐다. 도산스님 집행부는 2월 11일 다수의 인원을 동원해 청사를 재점거했다가 하루 만에 퇴거했고, 총무원의 시설보호요청에 따라 청사는 경찰에 의해 출입이 통제됐다.

총무원과 비대위는 상대를 비방하는 성명전과 법적공방을 이어왔다. 11월에는 종정 혜초스님이 직접 나서 총무원장 도산스님과 비대위원장 종연스님의 직위를 해제하고 승정 인곡스님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유시’를 발표하기도 했으나, 사태 수습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도산스님과 종연스님은 청사 점거 과정에서 빚어진 폭력행위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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