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 시 효과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 ‘2016년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판매를 하고 있다.

아산시에 따르면 농작물 재해보험이란 태풍과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로 정부와 충청남도 및 아산시에서는 농가에서 납입해야 할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농가 순수부담금액은 20%에 불과하다.

가입기준 경작면적은 보통 1000㎡이상 경작 시 가능하지만 품목에 따라 다소 다르다. 단동 비닐하우스는 800㎡이상, 연동 비닐하우스는 400㎡이상 경작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대상 농작물은 벼,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감자, 고구마, 양파, 참다래, 밤, 콩, 자두, 대추, 매실, 옥수수, 마늘, 포도, 복숭아,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등이며 작물별 가입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 문의 후 가입하면 된다.

기타 세부사항은 아산시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승주 아산시 농정과장은 “기후변화 등으로 재해가 상시화 되는 경향이 있다”며 “농작물의 피해에 따른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농가에서는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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