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경찰이 상습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 아산경찰서) ⓒ천지일보(뉴스천지)

영치활동, 대포차량 범죄 악용 예방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충남 아산경찰서(서장 신주현)는 교통법규 위반 관련 과태료 상습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연중 펼친다.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번호판 영치활동은 장기 과태료미납차량에 대해 법적 형평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대포차량으로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아산시내 과태료 상습체납차량은 총 855대이며, 체납금액은 약 7억원이다. 이와 관련 전 경찰력을 동원해 번호판 영치활동 중이다.

경찰은 차량번호판자동인식(AVNI) 기능이 탑재된 차량과 개인용정보단말기(PDA)를 통해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기간이 60일 이상 경과된 차량이 확인될 경우 번호판을 영치한다.

체납차량 소유자는 미납과태료를 완납 시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며, 장기간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차량 공매 처분될 수 있다.

신주현 아산경찰서장은 “교통법규 상습위반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방안이 제고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시민들의 성실납부의무가 이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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