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완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이 16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한다며 서울시에 대해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청년활동지원 사업과 관련해 복지부와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청년활동지원 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상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하며, 따라서 서울시는 사전협의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세~만29세 미취업자들에게 구직활동, 사회참여 등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보조비(월 50만원, 2개월~6개월간)를 지원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시는 청년활동지원이 청년들의 근로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복지’정책과 무관하며, 미취업자 전체가 아닌 공모를 통해 제한된 대상만 지원하는 선별적 제도로 사회보장 제도가 아니며 따라서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의 실업 및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미취업 청년들을 보호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므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9일 서울시와의 실무협의에 이어 12일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협의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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