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양요안 부장검사)가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되는 유디치과의 경영지원회사 ㈜유디 관계자 5명과 명의원장 2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나머지 유디치과 관계자 9명에게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의료법 33조8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유디치과가 이 조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고발장이 들어오자 올해 5월 유디치과 본사와 계열사를 압수수색 하고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디치과는 “치협의 고발로 시작된 이번 수사는 유디치과 및 관계자 1000여명을 고발하고, 2만 5000장의 증거자료를 제출했다”며 “수사기간이 3년이나 걸렸음에도 큰 소득 없이 끝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또 “검찰 조사과정에서 유디치과는 병원지원과 컨설팅 사업의 합법성을 충분히 소명했다. 그 결과 치협의 고소 내용과 달리 기소범위와 법률 위반 혐의의 적용이 대폭 축소됐다”며 “유디치과는 그나마 공소가 제기된 1인 1개소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 과정을 통해 위법 사실이 없음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디가 실제적으로 다수의 병원을 소유하고 운영을 해왔다는 검찰 쪽 공소 내용은 진실과 상당 부분 차이가 있으며, 유디치과 측과 대립관계에 있는 치협 측의 의견만 편파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법률적 해석의 문제점 그리고 사실 관계의 왜곡 등을 밝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디치과는 ‘반값 임플란트’ ‘0원 스케일링’ 등의 시술을 해 수년째 치협과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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