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유디치과가 검찰조사결과 ‘무료 스케일링’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등은 유디치과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이날 유디치과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은 비급여 항목인 스케일링 치료 비용을 0원으로 책정한 것은 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유디치과는 검찰의 이번 불기소 처분을 기점으로 그동안 동일한 내용으로 수사 중이었던 다른 지역의 유디치과 지점의 수사 역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유디치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1회차 스케일링을 제외하고, 2회차부터는 환자들에게 무료로 스케일링 시술을 제공해 왔다. 이와 관련, 치협·서울시치과의사협회 등은 유디치과가 ‘스케일링 0원 정책’으로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고, 의료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만들어 과잉 진료를 유도하고 있다며 고발한 바 있다.

진세식 유디치과협회장은 “검찰의 무혐의 결과가 나온 만큼 정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각 시·도지부에서 악의적으로 진행하는 고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