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 의견서 낸 뒤 입장문
“사단장 빼라고 말한 적 없다”

[인천공항=뉴시스]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3.21.
[인천공항=뉴시스]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3.21.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이종섭 주호주대사 측이 “졸지에 ‘파렴치한 해외도피자’라며 지탄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감내하기 힘든 치욕”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날을 세웠다. “조사할 내용이 있다면 신속히 일정을 잡아달라”며 소환도 촉구했다.

이 대사 변호인 김재훈 변호사는 27일 공수처에 의견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입장문을 전달했다.

김 변호사는 “본인도 알지 못했던 출국금지 사실을 특정 언론이 어떻게 알았는지 보도하고, 급기야 ‘출국금지 중요 피의자 호주대사로 임명, 금지 풀어 해외도피’라는 정치적 프레임이 씌워졌다”며 분개했다.

그는 “국방부장관으로서 법령이 부여한 직무상 권한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고, 그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며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부장관이 ‘사단장을 빼라’고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보도됐는데,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바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러나 수사가 아니어서 수사외압이라는 논리 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에 고발 내용은 자체로 범죄가 될 수 없는, 즉 정치공세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고발 내용으로 공수처가 고발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뒤늦게 출국금지까지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퇴임 후인 작년 11월 초 4박 5일 해외 가족여행도 다녀왔다.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그런데 공수처는 출국금지가 필요해 여전히 출국금지 해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오히려 그러한 정치공세에 힘을 실어 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발장을 접수한 지난해 9월 6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지금까지 도대체 뭘 한 것이냐. 올해 1월 한 압수수색 분석 작업이 아직도 안 됐다는 것이냐”며 “당분간 소환조사 계획도 없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사건을 방치할 거라면 출국금지는 왜 했느냐. 고소․고발 사건은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57조 의무 규정을 알고 있냐”고 반문했다.

본인도 모르고 있던 출국금지 사실이 어떻게 특정 언론이 먼저 알 수 있었는지 물으며 수사기밀 유출이라고 따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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