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분석
증여인 37%가 70대로 ‘최다’
“증여세 경감 등 정책 필요”
공제 신설로 30대 수증인 ↑

노인 일자리로 알려진 실버 택배의 택배원이 가방을 메고 길을 걷고 있다. ⓒ천지일보DB
노인 일자리로 알려진 실버 택배의 택배원이 가방을 메고 길을 걷고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누리·최혜인 기자] 고령화 현상이 부동산 증여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증여인과 수증인의 연령대도 덩달아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나온 집합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분석한 결과 증여인과 수증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연령대는 각각 70세 이상(37%)과 50∼59세(26.6%)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이 27일 밝혔다. 집합건물은 아파트를 비롯한 연립주택·다세대주택·오피스텔·상가 등, 증여인은 재산을 주는 사람, 수증인은 자산을 증여받는 사람을 말한다.

먼저 70세 이상 증여 비중을 보면 2020년 23.1%로 20%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36%로 30%대에 진입, 지속적으로 커지는 추세다.

반면 50~69세 증여 비중은 오히려 감소 추세다. 50∼59세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25%→23%→19%→17%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60∼69세 비중 역시 2020년 26.7%였다가 2021년 25%, 지난해 23% 등으로 작아지는 추세다. 최근 부동산 시장 위축과 은퇴 후 근로소득 제한으로 인해 증여를 늦추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체 증여인 규모도 집합건물 기준으로 8만 389명(2020년)→7만 683명(2021년)→5만 4083명(2022년)→3만 2450명(2023년)으로 5만명 가까이 증발했다.

증여인의 고령화는 자연스럽게 수증인의 연령대 상향으로 이어졌다. 올해 집합건물 수증인 중 가장 큰 비중은 50~59세(26.6%)였다. 이는 2020년 20.1% 대비 6.5%p 증가한 수치다. 60~69세 수증인도 4년 만에 5.6%p 증가하며 19.3%를 차지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30~39세 수증인의 증가다. 49세 이하 연령대에서 지난해보다 수증인 비율이 증가한 유일한 연령대였다. 이는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의 영향이란 게 연구소 설명이다. 이 제도는 결혼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결혼 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최대 1억원까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 증여를 받는 분부터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이 공제를 신설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 중 하나다. 기존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직계존속이 10년간 직계비속에게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 원) 한도로 증여하는 정도였다.

이 나이대는 혼인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나이대이기도 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4세, 여자 31.5세로 나타났다. 혼인 건수는 19만 4000건으로 3년 연속 20만 건을 밑돌았다. 1997년 혼인 건수가 38만 8960건이니 26년 만에 반 토막 난 셈이다.

부동산리서치랩 관계자는 “저출생·고령화 추세 속에 집합건물의 증여인과 수증인의 추세 분석을 통해 부동산 자산의 세대 이전이 점차 늦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부동산 자산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은퇴 후 보유 자산의 운용 효율화뿐 아니라 증여세 부담 경감 등 수증자로의 자산 이전을 돕는 정책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문재인 정부 임기동안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천지일보 2022.5.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문재인 정부 임기동안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천지일보 2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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