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공보 게시 시작
확성기 오후 9시까지 가능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30일 앞둔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외벽에 투표일 홍보 및 유권자의 투표 참여 의지를 제고하기 위한 대형 홍보 현수막이 설치되고 있다. ⓒ천지일보 2024.03.1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30일 앞둔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외벽에 투표일 홍보 및 유권자의 투표 참여 의지를 제고하기 위한 대형 홍보 현수막이 설치되고 있다. ⓒ천지일보 2024.03.11.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하루 앞둔 27일 후보자와 유권자들을 위한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전 7시~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확성장치는 오후 9시까지만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관위를 통해 선거벽보를 붙이거나 선거공보를 전달할 수 있다. 선거구 내 읍·면·동수의 2배 이내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은 선거 기간에 자당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어 이미 게시된 정당 현수막은 이날까지 철거해야 한다. 비례대표 후보자는 선거운동에 현수막을 활용할 수 없다.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정강·정책을 신문과 방송에 광고할 수 있고 TV, 라디오 연설을 할 수 있다. 광고 근거, 광고주명을 기재하고 ‘선거광고’ 표시를 한 경우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광고할 수 있다.

후보자 선거운동에 활용되는 소품은 길이와 너비, 높이가 25㎝ 이내여야 한다. 유권자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에 게시할 수 없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는 것도 법에 위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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