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시 레지던트 및 전문의 취득 차질 우려
“3개월 안으로 돌아와야… 장래에 크게 영향”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수본 회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수본 회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중수본 회의를 통해 “(전공의들의)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본부장은 전공의들에게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을 향해 “3월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날 미복귀 시 수련 규정 적용 등을 설명했다.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 만약 올해 인턴으로 합격하더라도 이달 말까지 임용 등록에 포함되지 못하면 수련을 시작할 수 없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또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이달부터 근무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으면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전문의 자격 취득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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