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실질적 도움되도록 개선해야”

신의준 전남도의원이 20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 역할 못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있다. (제공: 전남도의회) ⓒ천지일보 2024.03.21.
신의준 전남도의원이 20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 역할 못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있다. (제공: 전남도의회) ⓒ천지일보 2024.03.21.

[천지일보 전남=김미정 기자] 신의준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제 역할 못 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20일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계를 위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저조한 가입률을 해결하고, 어업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식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신의준 의원은 “현재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매년 발생하는 태풍, 고수온, 적조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어업인들이 겪는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 가입률이 낮은 주요 원인은 보험의 소멸성 구조와 국비 지원 비율의 한계 등”이라고 지적하며 정책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와 보험료 지원 강화, 장기 보장 보험 도입 등 어업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양식 어업인들의 안전과 피해를 보호·보장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며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을 통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산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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