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도 지속 증가할 전망
퇴직 후 소득공백기 못 견뎌

국민연금관리공단 로고. (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천지일보 2024.03.19.
국민연금관리공단 로고. (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천지일보 2024.03.19.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연금을 애초 수령 나이보다 일찍 수령하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8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국민연금 공표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으로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84만 9744명(남자 57만 4268명, 여자 27만 547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된 1999년 이후 최대 수치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다.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어 노후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려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매년 증가세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2년 32만 3238명→2013년 40만 5107명→2014년 44만 1219명→2015년 48만 343명→2016년 51만 1880명→2017년 54만 3547명→2018년 58만 1338명→2019년 62만 1242명→2020년 67만 3842명→2021년 71만 4367명→2022년 76만 5342명 등이다.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3∼2027)’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약 96만명을 거쳐 2025년에는 107만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지난해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가 전년도에 비해 많이 증가했는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 개시 연령이 2023년에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춰진 영향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1998년 1차 연금 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퇴직 후 연금 수급 나이를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 최종적으로 65세부터 받도록 변경했는데, 마침 지난해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뒤로 밀렸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만 62세가 돼 연금을 탈 예정이었던 이들(1961년생)이 직격탄을 맞았고, 연금을 타려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할 처지로 몰린 일부가 ‘퇴직 후 소득 공백기’를 이기지 못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서 조기 수급자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22년 7월에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33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손해를 감수하며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은 이유를 물어본 결과 ‘생계비 마련’을 첫손으로 꼽았다. 실직, 사업 부진,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해 생활비를 마련하려면 어쩔 수 없이 국민연금을 조기에 신청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또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걱정과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이유도 있었다. 이외에도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연 3천400만원에서 연 2천만원으로 강화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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