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의무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방안 추진 등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강화된다.
국가보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19일 언론에 공개했다.
보훈부는 의무 복무자의 국민연금 산정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추진한다.
현재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인정했지만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등 전체 현역 복무 기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확대 정책에 따라 가입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만큼 연금 수령액도 커지게 된다. 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민연금법(18조) 개정이 이뤄지면 시행할 수 있다.
또 군인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취업 시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유공 인정 기준도 재정립한다.
제대군인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보훈부는 빅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한 개인별 적합직무 추천, 지능형 전직지원 상담 챗봇 등 인공지능(AI) 활용 전직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직지원금은 전년 대비 10% 인상한다.
보훈부는 군인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해 보훈병원에서 먼 거리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를 위한 위탁병원도 연말까지 916개소로 확대하며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근무자라면 누구나 보훈병원, 군병원, 경찰병원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