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출처: 연합뉴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간부들에게 최종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면허 정치 사례는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이어진 ‘강대강’ 대치 속에서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18일 연합뉴스에 “정부로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 본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도 같은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았다.

박 위원장은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 정지는 진료 일정 등을 고려해 통지 이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집행된다.

지난달 19일 보건복지부는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들이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집회 등에서 “함께 투쟁해야 한다”며 전공의 사직을 지지한 것이 집단행동 교사라고 본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7일에는 김택우·박명하 위원장 외에도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가 제기한 혐의는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그리고 교사 및 방조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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