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출처: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13일(현지시간)러시아가 간첩 혐의로 한국인 백씨를 구금한 것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으며 영사 접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한국인 구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이도훈 주러시아 대사는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과 만나 한국 국민 신변 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외교부는 이날 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현지 공관이 체포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는 걸 양해 바란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던 백씨는 지난 1월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사법당국 관계자는 타스통신에 “간첩 사건 수사 일환으로 작전 수색 활동을 진행하던 중 대한민국 국민 백모씨를 발견, 구금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에서 한국 국적자가 간첩 혐의로 체포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타스는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한국인이 국가 기밀 정보를 외국 정보 기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형사 사건 자료가 일급기밀로 분류돼 있다고 타스는 덧붙였다.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법원은 비공개 심리에서 이 한국인의 구금 기간을 6월 15일까지로 연장했다고 이날 밝혔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10~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특별군사작전 이후 한국이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비우호국으로 지정했다. 백씨의 석방이 늦어지거나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한러 관계에 또 다른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러시아 자포로제 지방 법원은 러시아 근위대 배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한 혐의로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우크라이나 시민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헤르손 지방 법원은 러시아 군인의 이동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한 혐의를 받는 러시아 남성에게 징역 1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