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하고 영사 조력 하고 있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출처: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외교부가 12일 러시아에서 한국인이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외교부는 이날 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현지 공관이 체포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는 걸 양해 바란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에서 한국인이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은 처음인데, 이 같은 사실은 11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 통신을 통해 전해졌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사법 당국자를 인용해 “간첩 범죄 수사 중 한국인의 신원을 확인했다”면서 이 한국인의 성씨는 백씨라고 실명을 보도했다.

이어 백씨가 올해 초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구금됐고 추가 조사를 위해 지난달 말 모스크바로 이송돼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구금됐다고 전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한국 측에 백씨 체포 사실을 알리지 않다가 지난달 문서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특별군사작전 이후 한국이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바 있어 백씨의 석방이 늦어지거나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한러 관계에 또 다른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에서는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0년에서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러시아 자포로제 지방 법원은 러시아 근위대 배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한 혐의로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우크라이나 시민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헤르손 지방 법원은 러시아 군인의 이동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한 혐의를 받는 러시아 남성에게 징역 1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