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반발해 단체행동을 논의했던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이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환된 지난달 13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 2024.02.13.
[서울=뉴시스]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반발해 단체행동을 논의했던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이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환된 지난달 13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 2024.02.13.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인턴과 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면서 국제노동기구(ILO)에 개입을 요청했다.

13일 대전협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ILO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며 “의료법 제59조의 업무개시명령은 ILO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등 공권력을 통해 전공의를 겁박하고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하고, 헌법과 국제 기준을 위배해 기본권을 탄압하는 의료법 제59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LO는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조항’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 국회는 지난 2021년 2월 해당 협약을 비준했다.

이들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 “정부가 2천명 의대 증원 등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자 다수의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책임을 돌렸다. 또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 명령을 남발하고, 의사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며 형사 고발을 예고했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77.7시간이고 전체 응답자의 25%는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 전공의 근로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하는 ‘전공의법’이 2015년 통과됐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설명이다.

대전협은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전공의 1만 2912명 중 1만 1994명(92.9%)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징수받은 전공의 수는 같은 날 기준 4944명이다. 지난 5일부터 사전통지서 발송이 시작됐으니 하루에 1200여명에 대한 처분이 진행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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