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이내서 자율적 지급
지원금 공시 주2회→일1회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시내 한 휴대전화 판매점의 간판에 박힌 이동통신 3사의 로고.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시내 한 휴대전화 판매점의 간판에 박힌 이동통신 3사의 로고. ⓒ천지일보DB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내일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을 통과시켰다.

이는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동통신사업자는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 등을 감안해 전환지원금으로 최대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전환지원금은 이통사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부담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이다. 다만 전환지원금은 이통사가 5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한다.

또한 이통사는 주 2회(화, 금)였던 지원금 공시를 매일 1회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는 오는 14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방통위는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시장상황점검반(반장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을 방통위, 이통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행정예고 기간 중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시행 과정에서 관련 우려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과 함께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이통사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 관련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와 협의하여 알뜰폰 사업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오는 22일 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감담회에서는 단통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실질적인 통신비 인항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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