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부터 본격 시행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4.02.0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4.02.04.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오는 7월 31일부터 주유소 등 흡연 금지 구역에서 흡연 시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1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지난 1월 40일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의 관계인은 물론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한 운전자가 셀프 주유소에서 흡연을 하면서 주유하는 영상이 확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 흡연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주유소처럼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에 관한 조항이 포함됐다.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흡연했을 때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도 따로 정하도록 했다. 또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금연 구역 알림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소방서장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그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주유소 내 라이터 사용만 막고, 흡연 자체를 금지하지 않은 탓에 주유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위험천만한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흡연 금지’를 명시했다. 소방청은 이를 통해 해당 규정의 대국민 집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법률은 향후 흡연구역 지정 기준,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 기준 및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등 구체적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마련해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원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개정 법률은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유소의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주유소 관계인은 물론 이용하는 국민들도 관련내용을 숙지하고 화재 예방에 협조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통해 널리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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