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송형곤 도의원. (제공: 전남도의회) ⓒ천지일보 2024.03.12.
송형곤 도의원. (제공: 전남도의회) ⓒ천지일보 2024.03.12.

[천지일보 전남=김미정 기자] 송형곤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 조례안’이 12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78회 제1차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전남이 인구감소를 넘어 지역소멸이라는 위기에 처해 학교가 사라지게 되면 그 지역의 미래가 사라지는 것이므로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학령인구 증진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바꾸고 준비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전라남도 인구감소지역은 22개 시·군 중 16곳으로 이는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또 이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불균형으로 전남교육에 위협이 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임이 있으며, 교육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송형곤 도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전남의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며, 지역의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구감소지역의 학생들이 고품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전남도의회 제378회 제2차 임시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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