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전매 등 완화방안 담아
분양권 부여 기준일자도 조정
법 통과 시 사업기간 3년 연장
5월 말 새 국회서 논의될 전망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모습이다. 고금리 장기화 속에 정부의 대출 지원이 축소되고, 집값에 대한 고점 인식이 확산하며 거래량 감소, 실거래가 하락 기류가 뚜렷해진 것이다. 사진은 19일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서울 아파트단지. 2023.11.19. (출처: 연합뉴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모습이다. 고금리 장기화 속에 정부의 대출 지원이 축소되고, 집값에 대한 고점 인식이 확산하며 거래량 감소, 실거래가 하락 기류가 뚜렷해진 것이다. 사진은 19일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서울 아파트단지. 2023.11.19.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사업 기간을 3년 연장하고 사업 구역에적용된 각종 투기 억제 규제를 푸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만큼 활성화를 위해 완화 지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에서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편안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앞서 국토부가 발표했던 ‘1·10 대책’을 개정한 정부·여당안이다. 주요 골자는 토지주가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취득 시점 기준(토지주 우선공급일)을 바꾸는 것이다. 또한 오는 9월 종료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사업 기간을 2027년 9월로 3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도심복합사업이란 역세권, 저층주거지 등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역에 공공 주도로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수단이다. 지난 2021년 2월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됐다.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통상 13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과 달리 도심복합사업은 4~5년가량으로 줄어들도록 설계됐다.

당시 문 정부는 부동산 상승기인 상황을 고려해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투기 억제 조처를 병행했다. 주택·토지 매수자에 입주권을 주지 않고, 무조건 감정가에 현금청산 받도록 하는 식이다. 다만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반발이 거셌고, 참여율이 50% 이하로 낮아져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는 경우도 발생했다.

현재 도심복합사업지에선 관련 공공주택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된 지난 2021년 6월 29일로 우선공급일이 일괄 지정돼 있다. 따라서 이 다음날부터 토지·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아파트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만 받을 수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을 통해 토지주 우선공급일을 ‘개별 후보지 선정일’로 조정해 선정일 전 토지·주택을 취득했다면 아파트를 우선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공급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점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이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법 개정 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더라도 우선공급일 조정을 소급 적용하는 특례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발표된 경기 시흥 대야역, 광주 소태역 인근 역세권의 경우 법이 통과된다면 2021년 6월 29일이 아니라 후보지 선정일인 지난해 12월 22일로 기준을 바꿔 그 이전에 집을 샀다면 분양권을 주게 된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출처: 연합뉴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출처: 연합뉴스)

또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이 지났더라도 기준일 이후 해당 주택·토지에 대한 최초 거래이면서 무주택자가 매수한 경우에는 분양권을 준다. 우선공급일 이후 거래는 무조건 현금 청산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다. 다만 이는 법 개정 이후 거래에만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공공주택 사업 취지를 고려해 무주택자의 거래에만 현물보상을 제공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상평가 기준일은 ‘지구 지정일’에서 ‘후보지 선정일’로 앞당긴다. 이는 우선공급일 이후 무주택자 거래 허용으로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면 시세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보상 비용이 늘어나면서 사업성이 악화할 수 있음을 감안한 조처다.

개정안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부터는 분양권 전매도 허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후에만 전매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다가구, 상가 소유자들에게는 임대 수입 일부를 사업비로 보전해 주는 근거도 있다. 12개월 치 임대 수입을 보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행법에서는 상가 소유주는 현금 청산을 하거나 주택·상가로만 현물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교회, 주유소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 소유자도 토지로 현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상가 소유주가 토지로 보상받아 새로 상가 건물을 올릴 길이 열린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발의된 상황이라 실제 법안 논의는 오는 5월 30일 새 국회 구성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금까지 57곳, 9만 1천가구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했고, 이 중 본지구로 선정된 곳은 13개 지구 1만 8천가구, 예정지구는 6개 지구 1만 2천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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