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2024.03.12.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2024.03.12.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에 관해 금융위원장이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제한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금융소비자법(금소법)을 다시 보완하고 금융사의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재정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에서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지난 2019년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이후 판매사에 대한 여러 준칙과 제도 보완 방안이 나온 데다 2021년엔 금소법이 제정됐음에도 또 다시 불완전판매 사태가 터졌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소법을 비롯한 여러 준칙·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령이 아니라 금융사의 어떤 영업행태, 관행, 내부통제 문제로 접근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다”며 “금융감독원에서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했는데, 정리되면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선 “판매 채널 문제는 원인 분석과 달리 별개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종합적으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홍콩 ELS 배상안이 금융사보다 투자자를 많이 배려했다는 지적과 은행권이 제기한 배임우려 등 판매사 또한 불이익이 있다는 점에 대해선 “투자자 입장에서 불만 있을 수 있고, 투자 안 하는 사람도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기준안은 양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하려고 노력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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